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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법안 발의

    • 보도일
      2012.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의원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개정법안 발의

9월 13일 이종걸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펀드 투자권유시 사용하는 투자설명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공동발의: 배기운,양승조,전병헌,장병완,변재일,김영환,김영주,우원식,신경민,김기준,조경태 의원)

현행법에서는 펀드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식투자설명서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식투자설명서의 분량(통상 50쪽내외)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여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펀드의 판매시 정식투자설명서를 설명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대략 1시간내외)이 소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현실을 감안하고, 미국 일본 EU의 경우에도 간이투자설명서 설명 및 교부만으로 판매시 설명 및 교부 의무를 충족하며, 정식투자설명서는 전자공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펀드의 판매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설명하고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정식투자설명서를 설명하고 교부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이종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은 펀드투자자의 펀드가입시 불편함을 개선하고 꼭 알아야 할 투자위험이나 펀드정보만 집중하여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