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보고서 발간
- 일명 ‘유럽판 마그니츠키법’의 주요 내용 소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8일(목),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의 도입 경과와 주요 내용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유럽연합 각료이사회(Coucil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유럽이사회’)는 2020년 12월 7일에 일명 ‘유럽판 마그니츠키법’(European Magnitsky Act)이라고 불리우는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였음
○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는 두 가지 입법, 즉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결정 2020/1999」(COUNCIL DECISION (CFSP) 2020/1999 of December 2020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과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박해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유럽이사회 규칙 2020/1998」(COUNCIL REGULATION (EU) 2020/1998 of December 2020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로 구성됨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인권침해 제재방식은 러시아 고위관료의 부패를 폭로한 후 감옥에서 사망한 러시아 내부고발자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의 이름을 딴 미국의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이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
○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새로운 인권제재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하던 전통적인 제재방식과 달리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인권침해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
□ 보고서는 인권침해 제재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적 대응을 고찰하기 위하여 최근 유럽연합의 인권침해 제재조치의 동향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있음
○ 그리고 인권침해 제재를 위한 새로운 법적 도구인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의 도입 경과를 살펴본 후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고찰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는 인권침해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하여 세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유럽연합의 인권침해 제재법은 신속한 제재의 부과 및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제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지정이 정치 또는 외교적인 배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장치의 마련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임
□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그니츠키 인권침해 제재법의 내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조규범 팀장 (02-6788-4540, kbcho@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63&brdSeq=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