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 요양보호사에게 인천에서만 5억원 미지급
- 보건복지부 인천지역 ‘코호트 격리지원금’ 부정 사용 실태조사 결과,
58억 원 중 미지급 4.9억 원 · 목적 외 사용 0.1억 원 확인
-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100% 지급되어야 하는데 요양시설 거치면서 미지급 또는 부정 사용 제보 잇따라
- 강은미 의원 “100%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제도적 허점. 시설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돌봄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코호트 격리지원금이 인천에서만 미지급금이 17개 기관에서 4.9억원, 용도외 사용금액이 2개 기관 0.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인천시가 함께 실시했다.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기간 동안 노인요양시설 돌봄종사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다.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코로나에 대응한 5개 한시지원금 중에 하나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875개 노인요양시설에 693억여원이 지급됐다. 인천의 경우 220개 시설에 58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시설에 지급한 5개 한시급여 중 코로나 격리지원금만 조사했고 인천시에 대한 선조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5개 한시급여 전체, 전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미지급, 부정사용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한시급여 : 코호트격리 추가급여, 종사자 검체 체취 비용, 입소자 검체 체취 비용,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업무공백시 발생하는 입소지원금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 때 제보됐던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 미지급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동자들에게 코호트 격리지원금이 제대로 지 급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이번 사례처럼 노동자에게 100%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미지급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는 시설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