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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먹통 사태 재발방지 위한「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2. 12.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카카오먹통 사태 재발방지 위한「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등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①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을 임차사업자까지 확대 [정보통신망법] ②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명확화 [전기통신사업법] ③ 신속한 통신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8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총 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월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는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메인서버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따르면 전체 민간 데이터센터 90개 중 약 20%만이 자사용 데이터센터로 운영되고 80%는 고객사에 임대하는 상업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80%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상면임대 공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차사업자가 보호조치를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건물 전체 설비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가 보호조치를 해왔으나, 임대상면 내부의 출입통제장치, 출입기록, 고객정보시스템 장비보호, 중앙감시실, CCTV 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에 권한이 없어 임차사업자가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고 이틀 만인 지난 10월 17일, 현행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임차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재일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들이 카카오 먹통사태를 겪고 나서야 재추진되었다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사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8월에 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2021년 4월에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원, ▲지원조직 근거마련, ▲직권조정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2021년 8월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