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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의 리그가 된 무형문화재사업!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희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된 무형문화재사업!
문화재청, 특정 사단법인에 일감 몰아주고 공짜로 사무실 쓰게..
- 설립 18일, 1달 반 만에 15억 상당 사업 수주! -  
- 입주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 입주! -

□ 문화재청 소관의 한 사단법인이 전문성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사업들을 전부 수주한 것도 모자라 국립고궁박물관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 시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민간보조사업>이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편중돼 있었다. 동 사업은 무형문화재 선양을 통해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세부사업 9개 중 6개(38억 중 14억, 37%), 2014년에는 7개 중 4개 사업(16억 중 9억, 57%)에 대해 이 사단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첨부 1]


□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인가를 통해 2013년 1월 31일 설립되었고, 직원은 총 5명에 불과한 신생 사단법인이었다. 법인이 수탁한 사업들은 2013년 이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정’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바뀌었거나 신설된 사업이다. 6개 사업 중 1개는 2월 18일, 5개는 3월 13일에 공고가 시작됐다.

□ 즉, 2013년 <무형문화재 민간보조사업>이 ‘지정’에서 ‘공모’로 바뀐 후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생겼고, 설립 후 각 18일, 1달 반 만에 15억 상당의 사업공고가 시작됐으며, 조직규모와 실적 면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공공기관이 하던 사업들을 실적이 전무한 신생 사단법인이 모두 수주한 것이다. [첨부 2, 3]

□ 게다가, 이 법인은 현재까지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 설립할 때는 다른 곳에 있다가 사업 발주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이 작년 2월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 서울사무소를 마련하자, 그 다음달인 3월부터 이곳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올해 정관 개정 시,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았다.

□ 강은희 의원은 “국가예산을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사단법인에 사업을 몰아주었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혜를 주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이라며 “<무형문화재 민간보조사업>은 이전과 같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든지, 전문성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