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치 않는 전화 연결 지속·반복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어
- 개정안 통해 현재 규정된 스토킹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
- 이성만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가 더는 없길”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51차례나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사람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음향 등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에 대한 벨소리 자체, 부재중 전화의 기록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나 글·말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원치 않는 전화 시도가 지속·반복되면 그 자체로도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다. 집요한 전화 시도는 미행해서 집을 찾아오거나 하는 일련의 행위와 더불어 향후 발생 가능한 범죄의 전조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스토킹처벌 법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유사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미비가 있다면 빨리 보완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다만,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는데 경직된 법 해석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끝)
붙임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