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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의원, 접대비 실명제법 발의

    • 보도일
      2013. 4.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2011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총액만 8조 3,535억 - 2011년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중 호화유흥업소 이용금액만 1조 4,137억 -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 절실 1. 홍종학의원은 4월 3일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접대비 실명제 법안(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 홍의원이 발의한‘접대비 실명제 법안’은 최근 대폭 늘어난 기업들의 접대비 급증을 바로잡고 건전한 접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도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등 지출증빙을 첨부한 접대비에 대해서만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급증하는 접대비를 잡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현행 제도로는,‘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지출증빙만 첨부되면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3. 접대비 실명제는 급증하는 접대비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접대비 증가율은 4년 기간 중 82%에 달하였으나,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4년 기간 중 접대비 증가가 25%로 둔화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접대비 실명제가 소액분할 접대, 기업 간 카드 교환사용, 차명기재 등으로 변칙 운용되고 있고, 불경기로 인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9. 2. 4. 부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접대비가 급증하고 있다. 4. 2012년 현재 전체 대한민국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은 놀라운 수준이다.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상의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을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2009. 2. 4.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이후, 대한민국 법인세 신고대상 전체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9년 7조 4,789억원에서 2011년 8조 3,535억으로 9천억원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국세청 자료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실적」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액만도 1조 4,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OECD 주요국들은 법인의 접대비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한다. 불필요하게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 국세청의 「OECD 주요 국가의 접대비 자료 (2011)」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증명된 접대비라도 50%만을 인정할 뿐이고, 75달러 이상의 접대비에는 날짜·장소·상대방 인적사항까지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엔 이상의 기업의 경우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영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홍종학 의원은,“한국사회의 건전한 기업질서를 해치는데 호화 유흥 접대 문화가 일조하고 있다. 호화 유흥업소 등에 사용되는 접대비는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밑거름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면 접대비 실명제부터 시행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접대비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