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 등 자리 만들려 TF 무분별 설치 규정 무시한 채 TF만 46개 운영…3년 이상 운영도 10개 권은희 의원 “필요 여부 검토해 과감히 정리해야”
국방부가 장성 등 군 간부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행정부 규정과 절차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한시조직(TF)을 설치․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8일 진행된 국방부 국감에서 10월 현재 국방부가 운영하는 한시조직은 국방부 제출자료 및 확인 TF 30개, 별도로 국방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통해 확인한 TF 16개 등 모두 4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참고>
또한 국방부가 8월말 제출한 28개 TF를 분석한 결과, TF 배치인원은 각 군과 소관기관에서 파견된 군인․공무원 125명, 그리고 국방부 자체인원 116명 등 총 241명에 달하며, 이는 국방부 한 개 실 인원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들 TF를 설치하며, 규정된 행정부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방부 임의로 모두 설치했다는 점이다. 각 행정부처에서 이런 TF를 설치․운영하려면,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 3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고, 검토를 받아 직제 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안행부 확인 결과, 이런 절차를 거친 국방부 TF는 지난 2012년 7월 설치한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해 권의원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처럼 일시적인 행사나 현안을 위해 단기간 운영하는 임시조직은 만들 수 있다”며, “통칙에선 한시조직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 TF 중에선 5년 이상 존속한 TF가 ‘국방부 평화체제발전TF’ 등 모두 7개나 되고, 3년 이상은 1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5년 이상 존속한 TF라면, 국방부 업무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안행부와 협의해 정식으로 직제에 반영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중 ‘평화체제발전TF’를 비롯해 ‘군사신뢰구축추진TF’ 및 ‘한미SPI(안보정책구상회의)추진TF’를 보면, 구성원이 각각 육군 준장 1명뿐이다. 그리고 그 설치목적을 보면, 국방부의 북한정책과나 미국정책과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권의원은 “결국 장성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 TF를 만든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TF들에 대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TF는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TF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