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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 2010년 1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4.5배 증가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 2010년 1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4.5배 증가
- 성 군기 위반 가해자 징계, 감봉 이하 경징계 비율이 76.8%에 달해
- 권은희 의원,“성 군기 위반 사건 징계위에 민간인 전문가 참여시켜 징계수위 높여야”

o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이하 여 군무원 포함)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건수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났고, 2014년 8월 말 현재 34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183건이 발생함

o 가해자들의 경우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36.8%(59건)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에 달했고, 피해 여군의 경우 ▲하사가 59.5%(109건)로 압도적으로 높고 ▲소위(7명) ▲중위(12명) ▲대위(20명)등 위관급 장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21.3%에 달했음

o 최근 5년간 여군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등) 등 경징계 처벌이 전체 160명 가운데 123명으로 76.8%에 달했고, ▲정직(3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는 37명으로 23.2%에 불과함

o 국방부는 2013년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해 “영관급과 원․상사 이상 별거 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자, 그리고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 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14년 8월말 현재 여군 대상 성 군기 가해자 수가 작년 말 기준 73.3%에 달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권은희 의원은 “이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여군․여군무원 등 부녀에 대한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