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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의원, 임의제출물 범위 제한 인정은 국가기관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수사기관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

    • 보도일
      2014.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 “ 임의제출물 범위 제한 인정은 국가기관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수사기관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 ”

- 24일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4일 열린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재판부가 국정원직원의 임의제출물 분석범위 제한 논리를 잘못 판단한 것이 결국 김용판 판결에 까지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 밝혔다.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사건의 재판부가 ‘압수’와 ‘임의제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임의제출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범위를 지정하여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근거로 “임의제출자가 특정 범위에 한정한 전자정보만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물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그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범위를 제한하여 제출한 임의제출물에 대해서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제출물에 대한 수사범위가 결정된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 사법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형사 사법 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과적으로 형사 사법 절차에 처분권주의 도입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는 사건의 시비를 가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벗어던져 버렸다” 며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임의제출물의 범위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국가기관이 연루된 범죄 및 일반 형사 사법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증거로써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수사과정에서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 처분권주의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이념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에게 부실수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기관과 일반 국민사이의 형사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향후 형사 사법 절차가 운용됨에 있어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이 강제적으로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의 범위를 제한한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108조 · 제 218조 의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물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임의제출의 경우 임의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권은희 국회의원과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이학영,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의원 등이 활동을 함께한다. 특위 의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