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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술이전 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 필요

    • 보도일
      2022. 12. 1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규정 등 출연연의 법령 이행이 어려운 상황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4일(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 연구의 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행정서비스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부설기관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1년 기준 기술이전 계약은 총 1,974건이고, 기술료 징수액은 총 1231억 원이며,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32억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7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7억 원 순이다. ○ 이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관련 문헌조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에서 통상실시권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 허락도 기본적으로 모두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시 통상실시권 허락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기술사업화 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 이 시행령의 통상실시권 허락 원칙과 전용실시권 허락 사유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실시권 허락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통상실시 원칙이 강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 보상금이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보다 클 수 있고 타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 규정의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료 수입의 사용 용도로서만 규정하고, 보상비율을 특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또는 과기출연기관법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사업 관련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을 특정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술료 감면을 위해서는 기술이전 계약 건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기술료의 감면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므로, 기술료의 감면도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변경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 법 시행령의 기술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거나, 과기출연기관법에 기본사업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 사유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입법조사관(02-6788-4716, gwo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