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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차 SCM, 전략자산 적시 배치와 확장억제 강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 원칙 등 재확인

    • 보도일
      2022. 12.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제54차 SCM, 전략자산 적시 배치와 확장억제 강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 원칙 등 재확인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5일(목),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과 과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김도희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2년 11월 3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개최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SCM에서는 한미동맹의 비전과 정체성 재확인을 확인하고, 동맹 간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총 19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자산 적시 배치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와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 원칙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방안 모색,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 첫째,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변화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략자산의 적시 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53차 SCM(2021.12.2.)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 간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실행력 제고 등 대북 억제방안 구체화를 이번 SCM의 최대 성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논의는 사실상 이제 시작이므로 향후 동맹 간 조율과 합의에 따라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미국 측이 ‘담대한 구상’을 북한 비핵화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기기는 하였으나,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2019년 스톡홀롬 협상 이후로 일체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 국제정세의 진영화 양상으로 인해 쉽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확장억제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할 수 없으므로 ‘담대한 구상’을 비롯한 실질적인 외교·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22년 8월 시행된 을지 프리덤 실드(UFS, Ulchi Freedom Shield) 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고, 연합 야외 기동훈련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군사대비태세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상호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의 조건들이 선제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이번 UFS 훈련에서 진행된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에서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아직 FOC 검증과 COTP에 따른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상황’을 검토·평가하는 과정들이 더 남아있음을 이번 SC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넷째, 이번 SCM에서는 우주 및 사이버 분야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및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 협력 확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양자 회의체의 활동을 통한 교류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 한미협력을 위한 회의체들은 이미 진행 중인 회의체도 있지만, 새롭게 구성해야 할 회의체도 있는데 아직 이들을 어떻게 형성·개편·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논의 진행 과정에서 동맹 차원에서 이들의 협력을 총괄·체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섯째, 한미 양국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핵심적 역할에 공감하면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일 3국 대응 태세 강화를 비롯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지속을 확인하였다.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미일 3자협력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적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협력은 시기상조이며, 중국의 반발 및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초래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이번 SCM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동맹 간 협력을 구체화함에 있어 현 정부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한국의 정체성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핵심적 동맹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6, dohee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