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빈번한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대리 이신우)는 2022.12.15.(목) 「독일연방기본법의 개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기본법을 헌법으로 하고 있으며, 1949년 이래 2022년 6월까지 총 66차례나 개정할 정도로 빈번한 개정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빈번한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적 안정이 가능한 이유, 빈번한 헌법개정의 사유, 개정시 절차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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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연방기본법은 그 개정절차에 국민투표절차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우리와 차이가 있으며, 의회의 가중정족수에 의한 법률제개정형식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다.
○ 국민투표절차를 예외적으로만 둔 것은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 즉,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던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과 나치체제의 정당화에 국민투표가 악용되었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의회가 중심이 되어 숙의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의 경우는 국민투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투표절차로 인하여 국민이 헌법개정절차에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헌정사를 보면 오히려 국민투표제도가 소수의 엘리트가 정한 내용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그친 경우도 많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연방질서 등 근본규범은 개정할 수 없는 기본법 개정의 한계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근본규정의 개정한계의 설정은 헌정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 기본법의 66차례 개정사유를 간략히 표로 정리한 후 주요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연방과 주간의 권한배분문제, 통일과 관련된 사항, 유럽연합과 관련된 조약내용 반영을 위한 개정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국민의 직접 참여요구와 헌법개정절차의 경성성 완화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숙의절차를 실질화하고, 헌법규정 중에서 근본적인 규범이 되는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서 개정방식을 이원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선화 입법조사관(02-6788-4347, 4542 seonhwa@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4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