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포츠정책과 국제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사점
-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스포츠정책을 통한 접근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9일(월)「일본의 스포츠정책과 국제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사점」(박제웅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일본은 지난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7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를 획득하고 미국(금 39개), 중국(금 38개)에 이어 종합 3위로 역대 올림픽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자국에서 올림픽을 개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성적이다. 또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지난 월드컵에 이어 아시아 최초로 16강에 연속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외 최근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 우리나라는 매년 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세계 무대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국제경기력 향상의 요인을 스포츠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2010년을 전후로 하여 변화하기 시작한 일본 스포츠정책과 그에 따른 국제경기력 향상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스포츠 분야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일본의 스포츠정책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2016년에 발표된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SPLISS 2.0)결과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 정책이 재정투입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제경기력의 차이로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둘째, 체육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8월에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은 매우 의미가 깊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체육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생활스포츠를 전문스포츠와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스포츠를 신장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 넷째, 국제경기대회에서 편파 판정이나 오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심판의 역할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박제웅 입법조사관 (02-6788-4701, je-woong@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