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2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11월 헌법불합치 결정 3건 소개 -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2년 11월 24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됨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
(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1호 발간일(2022. 11. 22.), 2호 발간일(2022. 12. 19.)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①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③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목에 대하여 각각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 2022. 12. 12.자 기준
최근 국회는 11월 24일과 12월 8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된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을 과태료 처벌로 전환하고,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해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당사자의 책임과 형벌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하였다. //끝.
【붙 임】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2호)」 표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