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 회계부정 근절 위해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 신설·대기업 노조 회계자료제출 의무화·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담아
- 노조회계 성역화 돼 회계비리 부추겨... 회계담당자가 셀프감사해도 문제 안 돼, 노조원도 회계자료 열람 못해
- 일본,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가 회계감사 할 수 있어... 미국·영국은 회계자료 행정관청 의무 제출
- 하태경 의원,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깜깜이 회계감사제도 개선으로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
□ 20일(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를 개선해 노조의 자치성과 단결권 등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되어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 이로 인해 노조 회계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올해만 해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다.
□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회계담당자가 셀프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행정관청의 요구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
□ 또한 현행법은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제한적이다.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은 허용하나 열람 목록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다. 노조 지도부의 반민주적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 반면, 해외에서는 노조의 회계감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中). 일본은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은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 이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깜깜이회계방지법‘은 노조 회계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우선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의 매년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17.2.15. 선고 2016다264037)에 근거해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해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높여냈다.
□ 하태경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박정하, 백종헌, 서범수, 안병길, 이인선, 정우택, 최승재.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이(이하 가·나·다 순) 노조깜깜이회계방지법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 12월 20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