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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 개방형 임용직 변칙 운용 실태 문제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3 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에 따르면, 2000. 1.부터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중앙부처 실·국장급)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가 국세청의 경우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선, 2008년부터 2013. 9. 현재까지 개방한 국세청 25개 직위 중(통산) 15개의 직위는 국세청 현직 출신이 임용되어 그 비율만 60%에 달하고 있다. (별첨자료 1 참조,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국세청 출신) 3.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국세청의 부패를 감시하던 국세청 감사관 자리는 2013. 6. 검사 출신이 임용되기 전까지 모두 국세청 출신이 임용되었다. ② 심지어, 같은 청의 조사국 조사1과장을 하다가, 같은 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비위사항이 있을 때, 조사의 일시 중지권 및 중지권,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조사국의 업무는 조사기간 경과 이후에도 추징절차 등 조사 이후 처리절차가 남아있고 조사의 업무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직 조사국 조사과 출신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맡긴다는 것은 부패의 소지를 유발함과 함께 업무의 공정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③ 또한, 직급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형 임용직으로 바꾼 각 지방 국세청의 법무과장·세정 홍보과장등의 직렬은 모두 국세청 현직 출신들이 임용되었고, 이들 중 국세청 현직으로 재직중인 자도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심지어 국세청 TIS 개발사업에 참여한 SI 업체인 LG CNS 상무 출신이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에 임명되는 등,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4.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3. 10. 9. 공개한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제도가 폐쇄적인 국가일수록 공직부패의 정도가 심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직임용 폐쇄성은 높은 반면(6.07), 반 부패지수(3.67)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원래 고위직 개방형 임용직은 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된 부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부처별로 개방형 공직임용과 민간경력의 채용을 대폭 확대하면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위와 같이 개방형 임용직에서 폐쇄성을 보이는 데다가, 개방형 임용직의 선발에 있어서도 여러 의심가는 인사 또는 보은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6.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직임용 개방성 정도가 낮고, 정부가 개방형 임용직을 도입한 것이다. 국세청이 그런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회전문식 인사·보은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개방형 임용직을 확대하며, 임용직의 안정성을 위해 기간을 보다 늘리고,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