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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식 의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창식 국회의원
박창식 의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호텔건물 용적률 완화 시 행정 지연 해소 될 것으로 보여

■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의원이「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박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호텔건물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한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개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무가 시장, 군수에게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7개 도의 경우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중복하여 받고 있다.

■ 이에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 박창식 의원은, “국가 정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그 내용을 담지 못한 경우가 있어, 중복 행정으로 인한 처리 지연이 초래하고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호텔건물의 용적률 완화 시 심의 절차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통일됨에 따라 행정부와 지역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