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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통일성 제고 등 개선 필요 -

    • 보도일
      2022. 12.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통일성 제고 등 개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0일(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 추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임용·채용되거나, 연금 외의 수입이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한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임 ○ 이는 연금의 과다지급 방지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있음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제도 간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 제도 내에서는 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 유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국제기구 등에 취업한 연금수급자의 비과세소득을 지급정지 기준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제도 간의 지급정지제도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소득 유형을 재검토하고, 전액정지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소득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의 지급정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임준배 조사관 (02-6788-4567, grassrai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