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2월 20일(화),「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지난 10.29 참사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됨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안전 관리 주체들의 능동적·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됨
□ 향후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방지책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초자치단체 및 112·119 상황실 CCTV 연계를 통해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경찰의 재난·안전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체크리스트 방식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 보행자 동선확보, 차없는 거리 시행 등과 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배재현 입법조사관(02-6788-4563, baejh@assembly.go.kr)
담당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이송림 입법조사관(02-6788-4564, leesongl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