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김승수
김승수 의원, 문화유산 훼손‘김포장릉 사태 방지법’대표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1/3(40일→10일)로 단축 기대
- 건설개발 계획부터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리 → 김포장릉 사태 방지 가능
- 지표조사·유존지역협의·영향검토 원스톱 체크 → 조사기간 40→10일로 75% 감소
- 김승수 의원“이원화된 문화재 보호·규제 한데묶어 문화재보호와 국민불편 모두 해결”
이원화 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재·개정안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2의 김포장릉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기간도 60%(최소)~75%(최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안이 김포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태(이하 김포장릉 사태)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도‘현행 40~100일 → 제정후 10~40일’로 60~7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장릉 사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법안들이 이원화되어 있어 김포시와 문화재청이 영향검토 협의 등을 누락하며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될 경우 계획단계부터 영향검토까지 한번에 조사가 이뤄져 제2의 김포장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다보니, 조사기간은 줄어들고, 조사체계도 간단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사적분과 등 문화재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해서 심사기간은 최소 6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일~100일의 장기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되어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되면 이 모든 법령 체계와 절차가 일원화되어 처리기간은 영향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이내(10일+30일=40일))로 단축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부터 조사하고 진단하여, 개발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주기 때문에 문화재는 지금보다 더 잘 보호되지만 개발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각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화된 규제 법률을 통합하여 규제총량은 동일하지만 국민불편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尹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재관리체계의 혁신을 완성하여 문화재 보호와 국민 편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