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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인력과 재원 확충 및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검토 필요

    • 보도일
      2022. 12.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1일(수),「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NARS 입법ㆍ정책(행정서비스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함 □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2000년 이후 출생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어 2021년부터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지역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경제ㆍ문화ㆍ복지 등 지역생활의 중심이며,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에서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 ○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발전과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도 시ㆍ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정부도 국정과제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포함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업ㆍ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현황과 역할을 분석하여 과제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으로서 지역대학의 학생을 지역주민으로 관리하고, 대학 관련 조직과 인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가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에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역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음 ○ 지역대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대학 관련 조직과 인력 등의 부재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의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함 ○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인력의 확보와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역대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학 간의 통합과 교육과정 개편 및 학과통합 등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02-6788-4705, insi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6&brdSeq=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