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 규칙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환영한다고 나설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경찰국 신설의 위헌성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초헌법적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