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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이행 강화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2. 1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이행 강화법’대표발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법원 등 추가 -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조치 실태점검과 결과 공표 근거 마련 - 신 의원,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현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로 명시되어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조치 대상을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범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