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 정부안 대비 약 3,000억 원 순감액된 약 638조 7,000억 원으로 확정 -
- 법인세율을 과세구간별로 1%p씩 인하한 「법인세법」 개정안 의결 -
-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특례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3일(금)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2차)에서 법률안 총 15건을, 오늘(12.24.)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3차)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고, ▲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197조 7,000억 원으로 국회 심의 결과 1조 5,000억 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여 약 1,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0.7만호 확대하는 데 6,630억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을 증액하고 ▲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을 증액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을 증액하였다.
<2>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 의결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이 의결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25개의 세입부수법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합·반영되었으며,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세입부수법안은 총 19건
오늘 의결된 주요 세입부수법안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을 ‘1,200만 원 이하’에서‘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나이 구분 없이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고,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하였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