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입법영향분석 결과, 장기 법조경력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운용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6일(월), 2013년부터 실시된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법관임용자의 법조경력, 성별, 전문분야 등을 분석함
○ 2018년부터 대형로펌 출신 법관임용자는 전체 법관임용자의 2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법관임용자의 대형로펌 집중 현상에 따른 후관예우 우려가 국회 본회의에서 지적되어 법률안 부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관 다양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갓 채운 법관임용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법관의 충분한 연륜을 확보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
○ 2018년부터는 법관임용자의 남성 혹은 여성의 비율이 각 60%가 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가 결과적으로 성별 분포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성별의 다양성 확보에 부합하는 법관임용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인사 형평성 및 법원 내 확립된 인사 관행 때문에 법관임용자의 전문경력을 고려한 전보 등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필요성이 뚜렷한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전문법관을 임용하고 전문재판부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지원률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10년 이상 법조경력의 법관만을 선발해야 하는 2029년까지 장기 법조경력자 지원 저조 현상이 계속되면, 법관임용자의 자질 하락이 문제될 수 있음
○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운용에 있어 다양한 전형의 실시를 검토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한편, 국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류호연 입법조사관 (02-6788-4541, ryuhy@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