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입법영향분석 결과, 장기 법조경력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운용 필요
보도일
2022. 12. 26.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입법영향분석 결과, 장기 법조경력자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운용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6일(월), 2013년부터 실시된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법관임용자의 법조경력, 성별, 전문분야 등을 분석함 ○ 2018년부터 대형로펌 출신 법관임용자는 전체 법관임용자의 2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법관임용자의 대형로펌 집중 현상에 따른 후관예우 우려가 국회 본회의에서 지적되어 법률안 부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관 다양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갓 채운 법관임용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법관의 충분한 연륜을 확보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음 ○ 2018년부터는 법관임용자의 남성 혹은 여성의 비율이 각 60%가 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가 결과적으로 성별 분포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성별의 다양성 확보에 부합하는 법관임용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인사 형평성 및 법원 내 확립된 인사 관행 때문에 법관임용자의 전문경력을 고려한 전보 등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필요성이 뚜렷한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전문법관을 임용하고 전문재판부를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지원률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10년 이상 법조경력의 법관만을 선발해야 하는 2029년까지 장기 법조경력자 지원 저조 현상이 계속되면, 법관임용자의 자질 하락이 문제될 수 있음 ○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운용에 있어 다양한 전형의 실시를 검토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한편, 국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