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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은?

    • 보도일
      2022. 12. 2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보고서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6일(월),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근거 법령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범죄피해자 등의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2021년 7월 제주도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40대 남성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30대 여성이 경찰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스마트워치의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음에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2년 6월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40대 여성이 같은 빌라 건물에 살고 있던 남성의 공격으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음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력의 부족, 장비의 부족, 예산의 부족, 제도의 미흡, 법령의 흠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그 때마다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음 □ 현재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경찰, 검찰, 민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직접보호에 있어서는 경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신 검찰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각종 신청서 작성을 보조하고 법정동행을 지원하거나 피해자의 안정을 조력하는 등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보고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신변보호제도 정책 방향에 비추어 향후의 정책 목표를 신변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두고, 개선방안을 크게 ① 각 기관 사이의 역할 정립, ② 신변보호 대상 확대 검토 및 그 조건, ③ 보호조치의 운영상 개선 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함 ○ 각 기관 간 기능에 있어 경찰에 의한 직접적·즉각적 신변보호조치와 검찰에 의한 간접적·비즉각적 신변보호조치, 그리고 이를 보조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각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한정된 국가 자원 또한 이러한 역할에 기초하여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행 법제상 신변보호 공백 영역에 대한 보호방안을 구상하되, 확대 적용의 전제로 불필요 또는 허위 신변보호요청의 억제 방안 마련 및 정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임 ○ 실제 보호조치 운용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협력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보완, ②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 방안 검토, ③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확충, ④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새로운 신변보호조치 도입 등에 관한 계속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보고서는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계각층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순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결론짓고 있음 □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02-6788-4543, kh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