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KS 정의 및 대상 확대,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 개선
- 한무경,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6일(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산업표준화법」은 “KS(Korean Standards)”로 알려져 있는 한국산업표준과 그 표준이 적용되는 인증제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2년 10월 말 기준, 2만여 종의 표준과 800여 개의 인증 대상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재 산업표준화에 대한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화 정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상 역시 산업활동의 결과물이 되는 ‘제품’이 아닌 ‘광공업품’으로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산업표준화’의 정의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행하는 활동”으로 수정하고 ▲KS 표준의 대상 역시 ‘광공업품’에서‘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편, KS 인증을 받은 기업이 고의로 KS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무하여 관련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KS 인증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음에도, KS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이하 치명결함)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KS 인증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KS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고의로 KS표준에 맞지 않는 인증제품을 제조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고, ▲KS 인증제품의 수거 명령 대상에 치명결함 제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 한무경 의원은 “한국산업표준 KS는 1961년 제정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우리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면서,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KS가 4차산업 등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KS표준과 인증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이 상 -
※ 첨부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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