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사용해야
- 현장실태 조사결과 순환자원 인정대상 확대방안 마련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7일(화),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ㆍ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2018년부터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자원인정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음. 인정기관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대상을 왕겨·쌀겨를 포함하여 14종, 인정건수는 501건임
○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며, 방치될 경우에는 자연으로 유출되어 환경에 부하를 줄 수 있음. 그러나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환경에 유해할 수 있기 떄문에 법률이 정한 재활용 유형 및 방법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음
□ 순환자원인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환경유해성과 ‘유가성(有價性)’이기 때문에 유가성이 없는 경우 자원으로의 이용가능성이 있음에도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음
○ 순환자원인정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의지가 없다면 순환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배출됨
○ 생활폐기물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신청 전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순환자원인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음
○ 순환자원인정은 폐기물에 한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 재생원료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자원의 종류별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는 그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별로 관리됨으로 인해 자원 활용에 한계를 가짐
○ 생활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량 폐기물 발생자들의 관심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신청수수료가 과다함
□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 요구됨
○ 유가성과 함께 ‘폐기물 감량 효과’ 항목을 인정기준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감량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인정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순환자원의 신청주체를 폐기물배출자 뿐 아니라 수집·운반·처리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순환자원인정을 신청할 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 두 제도를 연동하여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중복 항목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폐기물이 별도로 분리 배출된 후 국가 인증을 통해 물질재활용체계가 구축되어 생산된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순환자원을 폐기물처럼 발생지별 관리가 아닌 천연자원처럼 자원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동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02-6788-4732 kmkim@nars.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