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 오는 12월 30일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로 국제사회는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 존치입장을 밝혔다.
□ 이에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성명문을 발표했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3년에는 꼭 사형제도의 위헌결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조.1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형주의 형벌정책만이 정의로운 길인 듯 목소리를 높이며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표결에서 일곱 번이나 연속으로 기권했던 과거에 비해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다루기 위해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했고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며 사형제도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유엔(UN)은 이미 오래 전,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천명했고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수차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한 바 있습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5개의 국가가 완전히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를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합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으로 우리의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럽연합이 공식 서한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국제앰네스티, 세계사형반대위원회, 유럽연합,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국가는 반복되는 폭력의 한 축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습니다. 참혹한 범죄들을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억제 할 수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해야 합니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히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21대 국회의원들과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 정부는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유엔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아시아와 모든 국가들의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 존중 정신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 죽음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