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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그 내실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는?

    • 보도일
      2022. 12.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그 내실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는?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12월 28일(수),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분석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국회법」은 본회의,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위원회 내 일정 비율 이상 위원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 국회의원은 법률상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는 아님 □ 그러나 자료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별법 규정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회증언감정법」제2조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개별법 규정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으며, 자료제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된 바 있음 □ 그 밖에 국회의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개별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권의 법제화 여부, 국가기관의 자료관리 체계 개선 및 국회의 자료요구 관행 등이 문제된 바 있음 □ 국회의 기능수행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나,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국회의 자료수집 권한과 기본권 등 다른 법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관행과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이구형 입법조사관 (02-6788-4532, veri9088@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