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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2.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수 국회의원
- (문제점) 군부대 문화재, 총 1,334개 중 882개(66.1%) 모니터링 등 전무하고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도 모니터링까지 최대 13년 걸리는 등 사실상 방치
- (개정안) 실태조사·전문인력 충원 등 군부대 문화재 보호 위한 근거 마련
- 김승수 의원“국감 후속조치로 군(軍) 문화재 보호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에 위치한‘군부대 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부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표조사가 완료된 군부대 문화재 총 1,334개 중 882개(62.1%)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모니터링 등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리되고 있는 나머지 452개(33.9%)도 모니터링까지 최대 13년이 걸리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시설사업법˼상에 군부대 문화재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부대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모니터링 등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 전문 인력 충원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보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군부대 문화재는 ˹군 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라서 각 군 본부가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군부대 소재 문화재의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군부대 문화재가 관리되지 않아 군부대 문화재의 심각한 파손 및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경우 훈령을 근거로 관리되어 오던 군부대 문화재가 상향 입법화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고,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실태조사, 모니터링, 문화재 전문인력 충원 등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고 있어 군부대 문화재의 훼손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군부대 문화재 시설에 현장 방문한 결과, 우리군(軍)이 벙커와 참호를 만들기 위해 문화재를 파헤치는 등 훼손 정도가 심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동북공정 대응을 위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 문화재가 군부대 내에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부대 문화재를 철저하게 관리·보존·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방시설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