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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영세 음식업자들 설자리 점점 줄어들어 : 지난해, 대기업 위주 법인 음식점 4조 5,000억 원 매출, 반면 개인 음식점의 51.3%는 4,800만 원도 못 벌어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 10월 17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업 매출액별 10분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형화한 음식업자들만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영세 자영업 기준인 4,800만 원(월 400만원 매출액으로 임대료·직원 인건비·원재료를 감안할 때 실제 벌어가는 소득은 매출액보다 훨씬 낮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도 벌지 못하는 개인 음식업자의 비중은 34.2만 명으로 전체 개인 음식업자 67.2만 명의 51.3%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3. 영세 음식업자와는 달리, 2012년 2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개인 사업자는 770명이었는데, 이들은 2.3조 원을 벌어갔다. 1인당 평균 약 31억 원을 벌어간 셈이다.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음식업자가 벌어들인 1인당 평균 매출액 1,930만 원과 비교하면 160배의 매출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문제는 개인 음식업자들 사이의 양극화가 굳어져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어려움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08년 40억 원 이상의 매출 개인 음식업자는 총 4,702억 원, 평균 53.4억 원을 벌어들였고, 2012년에는 총 7,112억 원, 평균 58.2억 원을 벌어들여 4년간 매출액에서 9.1%의 성장률을 보였다. 40억 원 이상 개인 음식업자는 한 업소당 평균 매출액이 4억 8,633만 원 늘어났다. 이에 반해, 4,800만 원 미만 개인 음식업자들의 매출액 성장은 한 업소당 평균 매출액으로 따지면 119만 원만 늘어난 것으로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었다. 5.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사정만 따로 떼어 볼 때, 그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연간 4,8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수가 28.8만 명이고, 심지어 연간 6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업자 수가 5.1만 명에 이른다. 6. 이렇듯 영세 개인 음식업의 매출 증가세가 답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놀라운 성장 수치를 보였다. 2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음식업 법인은 사업자 수, 매출액, 납부세액에서 모두 증가했다. 2008년 24개였던 음식업 법인은 2012년 41개로 17개가 늘어났으며, 매출액은 2008년 1.55조 원에서, 2012년 4.49조 원으로 성장, 2.94조 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289%나 증가한 셈이다. 한 법인당 평균 매출액도 647.4억 원에서 1097.48억 원으로 450억 원 늘어, 69.5%의 성장률을 보였다. 7.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8.8 세제개편안을 통해 영세 음식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원래는 농수산물 원재료는 면세상품이어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나(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영세음식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수산물을 의제하여 매입한 것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농수산물 매입액 만큼을 빼주는 제도이다.」를 축소했다. 음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동안 한도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도에 총 3,191억 원 정도의 세금 감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꿔 말해 3,191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000개 업소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실제 신고내용을 분석했더니, 음식업계의 77%가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업계의 77%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대상의 상당수는 영세 개인 음식업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외식업계 전체 매출액에서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은 평균 44.8%였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종(한/일/중식)의 경우는 50%에 달한다. 8. 홍 의원은 “음식업 매출 통계에서 보듯이, 영세 개인 음식업자들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부자 감세 철회를 하지 않아 어려워진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영세 음식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4대 성역인 슈퍼부자, 재벌, 부동산 임대 고소득자, 금융 초고소득자들은 그대로 놔둔 채 영세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