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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과학적 근거 제공, 국민의 동의·공감대 형성 필요

    • 보도일
      2022. 12.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과학적 근거 제공, 국민의 동의·공감대 형성 필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더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9일(목),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산업의 역할 및 과제 – 에너지 정책 방향 검토와 에너지 산업 전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2020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 부문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으로, 에너지전환 가속화, 전기화 및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됨 ○ 에너지 부문(전환 부문)은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이하 ‘2030 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4.4% 감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100%(A안)/92.3%(B안) 감축을 목표함 □ 윤석열 정부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계획, 합리적인 전원구성(에너지 믹스)을 재정립하기 위해 2030 NDC 상향안 대비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그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등 보급 가능한 속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립할 계획임 ○ 2022년 12월 확정할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량 비중을 각각 32.4%, 19.7%, 22.9%, 21.6% 등으로 설정 예정 □ 최근 EU 분류체계에 특정 조건을 전제한 원전이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전환기 활동으로 포함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시설 운영 계획 수립,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기술적 선별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됨 ○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을 위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 제정 및 사고저항성 핵연료(ATF)의 적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 [그림] 우리나라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전개 과정 자료 : 본문 p.10 □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정밀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에 담을 필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초기 또는 최근까지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고, 이를 공론화를 통해 잘 해결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투명·공정·광범위한 공론화 체계 구축으로 투명한 정보 및 과학적 근거 제공, 국민의 동의·공감대 형성 필요 - EU 분류체계의 경우 특정 조건을 전제로한 원자력에너지를 전환 활동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논의와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 작성 및 10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나 과학적 근거가 제공되었는지 의문임 ○ 에너지 시장·산업·요금 조정 필요 -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 구조 조정,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산업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지만,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효율 향상, 적정 에너지 가격 신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이승만 입법조사관 (02-6788-4595, seungman.lee@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