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2년 12월 29일(목)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치안, 수사, 재판, 형집행단계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치안단계에서의 예측적 치안, 수사단계에서의 AI 수사관이나 인공지능에 기반한 선별압수, 재판단계에서의 재범위험성 예측기술, 형집행단계에서의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한편, 인공지능의 편향성, 차별,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이 주요 사회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책임법안」, 유럽연합의 경우 「인공지능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음
□ 형사사법은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영역으로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이 요구됨
○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 데이터의 활용과 제한 간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제 마련, 책임성 확보, 권리구제수단 마련 등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박소현 입법조사관(02-6788-4542)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