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9일 (목),「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최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등 공무집행방해행위에 관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의 강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의 신설, 독일 형사소송법상 방해자구금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법정형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은 아니지만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구성요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독일의 방해자구금 제도의 도입은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협행위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국민에 대한 피해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이소영 입법조사관(02-6788-4547, sy30951@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