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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보보호에 관한 기업의 책임성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 필요

    • 보도일
      2022. 12.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정보보호에 관한 기업의 책임성 및 국민의 알권리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9일(목),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일상 전반에서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일부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보완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라 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기업이 자사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 전담 인력 및 인증 보유 여부 등의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5년 정보보호산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기업의 참여 저조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2022년부터 의무공시를 도입하였고, 전년 64건 대비 약 10배 증가한 총 648개 기업(의무공시 586개 사, 자율공시 62개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 2022.12. p.5 이 공시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검증 및 제재 절차가 미흡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의무공시의 대상도 일부 업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향후 공시자료에 대한 사후검증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하도록 공시자료의 제공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보보호 현황 관련 국민의 알권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경선주 입법조사관 (02-6788-4712, sunju@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