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의 시대, 창작자 권리보호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22년 8월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1등상을 수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촉발되었음
○ 인간의 고유영역이라 여겨져 온 예술·창작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진입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글로 명령·지시문을 입력하면 이를 이미지나 비디오로 결과물을 제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달리(DALL-E) 2’, ‘미드저니(Midjourn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이 예술적 가치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미학적 관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저작물’ 성립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저작물 창작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자’가 저작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함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에 관해서는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비롯하여 기존 창작자들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지민 입법조사관 (02-6788-470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