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패권 글로벌 경쟁 치열!
“반도체를 안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압도적 기술력과 인재 양성으로 경쟁력 우위 달성 해야”
- 반도체는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자산!, 전‧후공정 기술고도화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한,『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방안』(이슈와 논점)을 2022년 12월 30일(금) 발간하였다.
□ 세계 반도체 공급망(GVC)은 글로벌 분업화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직면해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자극했다.
○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경쟁적으로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표1]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육성법
※ 자료 : 본문 p.2.
□ 총 3편 중 두 번째 편인 이 보고서는 안보 대상으로서의 반도체를 강조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는 경쟁력 우위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에서 제시한 경쟁력 우위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반도체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및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위한 자산(assets)이다.
- 다수의 법률이 국가안보 또는 경제안보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정의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 우리 반도체 산업은 이제 선도형 산업(first mover)으로 도약했음을 고려할 때 안보 개념을 법률로써 규정할 때가 되었다.
[표 2] 반도체를 핵심기술로 지정한 법률과 입법목적
※ 자료 : 본문 p.2.
○ 둘째, 칩4 협의체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실리적인 통상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선단(advanced) 공정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미, 중 양국을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 셋째, 특허‧지식재산, 파운드리‧초미세공정, 後공정‧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특허 출원 우선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5nm 이하 초미세 선단 공정의 공정 수율 안정화 등 파운드리 경쟁력을 제고하여 메모리 분야에 집중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다각화해야 한다.
- 수요가 높아지는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대‧중기업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그림 1] 글로벌 파운드리 선단 공정 개발 현황
※ 자료 : 본문 p.3.
○ 넷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반도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대학에 설치된 반도체학과는 총 58개, 반도체 관련학과는 총 627개에 이른다.
- 질적 우수성을 갖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거 공급주도 정책을 탈피해 산업계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표 3] 전국 대학의 반도체학과 현황(2021년 기준)
※ 자료 : 교육부 제출(2022.6.), 본문 p.4.
○ 다섯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기업규모 보다는 혁신능력을 검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 곧이어 발간될 후속 편(마지막 편)에서는 최근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박재영 입법조사관 02‑6788‑4598, jy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