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의혹]
① 2008년 재직기간 중 연구보조원비 부당전용·회의비 부당 사용 감사원 적발
○ 경영평가단 사업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용역 사업임(2008년 22.5억, 2009년 23.5억)
○ 연구보조원비를 책정했다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원비로 전용하고, 회의비를 외부 참석 전문가의 수당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음. (참고 1 감사원 2011. 6. 2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② 연구용역비 과다 수령 의혹
○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할 때, 2009년에는 현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 (참고2 2008 경영실적평가단 명단)
○ 하지만, 인사청문 요청서에 첨부된 분당세무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현후보자는 2008년도에는 기타소득으로 5회에 걸쳐 55,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2,212,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2009년 기타소득으로 5회에 걸쳐 47,734,905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1,909,390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합계 103,034,905원)
○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이하‘지침’)」과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이하‘기준’)」에 따르면, 책임연구원에 대한 연구인건비 기준단가는 용역참여율 50%를 전제로 월 2,469,786원(용역참여율 100%를 전제로 할 때는 최대 4,939,572원, 아래 지침 별표 5참조) 및 상여금 연 400% 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9개월 재직기간을 전제로 할 때, 최대 64,214,436원이상(=4,939,572×9 + 4,939,572×400%)을 지급할 수가 없음. (또한, 전일제 연구가 아닌 경우는 용역참여율을 100%로 산정하지 않고 50%로 산정하는 것이 통상임)
○ 즉, 현 후보자는 실제 지급받아야 할 용역비 보다 과다하게 연구용역비를 수령하였다는 뜻임
③ 2008. - 2009. 경영평가단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산입, 소득세 축소 의혹
○ 경영평가단은 학술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연구원·연구보조원·평가위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했음.(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용역비 총액을 경영평가단에게 지급하는 외에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 연구 용역의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기준 제26조 제1항), 회의수당의 경우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만을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기준 제27조 제5항)
○ 따라서, 현 후보자는 경영평가단으로부터 연구용역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결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소득금액 8,8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세율(현후보자의 2008-2009년 모두 이에 해당)은 35%이나, 용역비등의 명목으로 기타소득으로 계상될 경우 소득세율은 4%이하에 불과하여 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됨. 이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편법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소득세 축소 신고 의심.
○ 최근 고소득 강연자들의 위와 같은 소득세 탈루 방식이 문제가 되어, 국세청에서 작년 12. 25. 이들에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정정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통보한 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