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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상황실 72분 동안 먹통... 서울청 행정규칙 위반” 김광호 “죄송하다” 사실상 인정

    • 보도일
      2023. 1.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용혜인 국회의원
― 참사 당일 상황실 책임자였던 정대경 증인 ”22시 59분에 참사 최초 인지했다“ ― 용혜인 ”23시 전까지 120번 넘게 살려달라 신고 들어왔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 용혜인 ”서울경찰청 22시 18분 참사 첫 신고 받고, 23시 30분에서야 첫 지시. 72분 동안 112서울청 상황실 뒷짐 지고 참사 대응 용산서에 떠넘겼다“ ― 용혜인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치안종합상황실 운영규칙 10조, 12조, 13조 위반 인정하는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죄송하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참사를 첫 인지한 22시 18분부터 서울경찰청 차원의 첫 지시가 이루어진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당일 서울청112상황실 상황3팀장이었던 정대경 증인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과 정대경 전 상황팀장은 “소방이 경찰에 22시 59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전파했고, 그 때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소방은 22시 18분에 최초로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경찰도 국회에 제출한 상황보고서에 그렇게 명시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이 이 날 출석한 김시철 서울소방방재센터장에게 해당 사실을 묻자 역시 “22시 18분이 최초 전파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경찰청은 참사 관련 첫 신고를 22시 18분에 처음으로 접수했고,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동안 약 120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그중에서 소방공동대응 요청은 20건, 코드0는 14건이다. 용 의원은 “1시간 동안 4분에 한 번씩 코드0 사이렌이 울렸던 것”이라며 “상황실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데 상황실 총 책임자인 상황팀장이 22시59분에나 참사를 인지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서울청 112상황실이 첫 신고부터 첫 지시까지 ‘72분’동안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을 위반하며 해야 할 모든 조치를 방기하고 용산서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상황보고), 제12조(통보), 제13조(지휘)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김광호 경찰청장에게 “서울청 112상황실이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위반한 것 인정하냐”라고 질의했고 김광호 경찰청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규칙 위반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