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조항이다.
양곡관리법은 상임위에서부터 이견이 첨예했던 법안으로 법사위의 ‘이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민주당은 자신들의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도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활약했다. 상임위 5분의 3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어 의결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금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도 의원 배지만큼은 꼭 쥐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도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서도 동원돼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완성시킨다.
민주당에는 보배지만, 국민에게는 빌런급 작태를 거리낌 없이 실천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곳곳에 포진해 있다.
민주당은 이들의 협조로 노란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 법안, 공영방송지배구조 개편 법안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설득,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한 입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그런 기본과 상식이 민주당에는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분명한 비극이다.
민주당 169석의 유효기간이 수개월 뒤면 끝날 테지만, 만들어진 법은 유효기간이 없다.
국민의 삶에, 국가의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은 법이라도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60일이면 어떤 법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합의 입법이 아닌 ‘힘의 입법’에 취한 민주당.
꼼수가 일상화된 민주당이 나라의 재정을 거덜 내려 하고 있다.
2022. 12.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