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민주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검찰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로 6.4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검찰이 뒤늦게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혁신교육의 희망을 키우는 진보교육감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법적용은 한결같이 편파적이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원 수십명의 정치자금을 뒤져 기소하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필운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역시 검찰의 잇따른 편파ㆍ기획수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씌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미 지방선거 과정에서 종결된 사안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선관위가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으로 종료한 바 있다.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측 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기획편파 수사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 인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뒤 그 진술내용을 반대측 인사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고소를 부추겼다고 한다.
결국 혁신교육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맞선 것이 ‘숨은 죄’라는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부당성을 당 차원에서 따져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