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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오석 후보자는 다음 사실을 해명하라

    • 보도일
      2013. 2.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제기 의혹] ① 2008년 재직기간 중 회의록 미작성·연구보조원비 부당전용·회의비 부당 사용의혹 ○ 경영평가단 사업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 예산이 투입된 용역 사업임(2008년 22.5억, 2009년 23.5억) ○ 이러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하여 현오석 후보자는 2008. 3.부터 2008. 12. 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이하 ‘경영평가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의록을 단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음. (홍종학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기획재정부 답변) ○ 심지어 연구보조원비를 책정했다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원비로 전용하고, 회의비를 외부 참석 전문가의 수당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음. (참고 1 감사원 2011. 6. 2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② 2009년 당시 경영평가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수행비 부당 수령 ○ 후보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할 때, 2009년에는 현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 ○ 또한, 2009년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2008년도 실적 평가자료 상의 평가단 명단에도 현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 (참고2 2008 경영실적평가단 명단) ○ 하지만, 인사청문 요청서에 첨부된 분당세무서 제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현후보자는 2009년 기타소득으로 5회에 걸쳐 47,734,905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1,909,390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 (2008년도에는 기타소득으로 5회에 걸쳐 55,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2,212,000원의 소득세를 납부) ○ 즉, 현 후보자는 2009년 당시 경영평가단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수행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임 ③ 2008. -2009. 경영평가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산입, 소득세 탈루의혹 ○ 경영평가단은 학술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연구원·연구보조원·평가위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했음.(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용역비 총액을 경영평가단에게 지급하는 외에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과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르면, 연구 용역의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회계예규 제26조 제1항), 회의수당의 경우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만을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회계예규 제27조 제5항) ○ 따라서, 현 후보자의 업무 수행비가 경영평가단으로부터 연구용역 인건비를 지급받은 성격의 것이라면 인건비의 성격상 근로소득에 산입 되어야 마땅함. ○ 소득금액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율(현후보자의 2008-2009년 모두 이에 해당)은 35%이나, 용역비등의 명목으로 기타소득으로 계상될 경우 소득세율은 4%이하에 불과하여 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됨. 이는,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편법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소득세 탈루 의심. ○ 최근 고소득 강연자들의 위와 같은 소득세 탈루 방식이 문제가 되어, 국세청에서 작년 12. 25. 이들에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정정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통보한 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