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증여도 계층간 금액 격차가 크고, 상위 1% 내지 10%가 상속·증여액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데이터는 홍종학 의원실에 문의바람)
2. 홍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62명의 경우, 총 2.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인당 평균 346.9억 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전체 상속금액(상속과세 대상자+상속과세 미달자) 26.5조 원의 8.1%를 차지한다.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집단 620명의 경우, 2012년 총 5.0조 원의 상속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81.7억 원으로 전체 상속금액 26.5조 원의 19.2%를 차지했다.
3. 한편, 2012년, 전체 상속자는 28.7만 명으로 전체 상속금액은 26.5조 원, 1인당 평균 9,243만 원 이었는데, 상속과세 대상자 1%집단 62명 평균 1인당 상속금액 346.9억 원과 비교할 경우,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4. 한편, 2012년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913명의 경우, 4.7조 원의 증여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4억 원으로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자+증여과세 미달자) 24.9조 원 중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집단 9,133명의 경우는 전체 증여금액 24.9조 원 대비 11.9조 원으로 47.6%를 가져갔다.
2012년, 증여자 19.8만 명의 전체 증여금액은 24.9조 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2억 원으로 상위 1% 평균 1인당 증여금액 52.4억 원과 비교할 경우, 43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 가액은 8.6조 원이었고,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27.9조 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할 경우 무려 3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한다.
6.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공정과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