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입 이후 지난 4년간총 1조5,655억원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자 1,708억원(’12~13년) - 전파사용료 추가 유예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를 위한 미래부의 정책적 지원 절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알뜰폰의 지난 4년간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총 1조56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MVNO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ARPU(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는 31,263원(’13년 기준)인데 반해 알뜰폰은 62%(19,328원) 저렴한 11,935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알뜰폰 도입시와 미도입시로 나누어 연도별 가계통신비 효과를 추정하면 2011년 933억원, 2012년 2,958억원, 2013년 5,760억원, 2014 8월말 기준 6,004억원으로 약 4년간 총 1조 5,655억원으로 산출된다.
권은희 의원은 “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구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행한 알뜰폰의 시장 안착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바 있다. 실제로 알뜰폰 제도 도입 후에도 이동통신3사 가입자수 기반의 전파사용료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파사용료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알뜰폰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알뜰폰만의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가 지금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부는 세제 감면 대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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