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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매에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 추진

    • 보도일
      2023. 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매에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 추진 경매와 달리, 공매는 보증금 상계 불가로 피해 임차인의 목돈 마련 부담 공매에도 상계 가능토록 법 개정하여 낙찰시 세입자 재정부담 완화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최근 악덕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크게 늘었다. 가구자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방법은 크게 경매와 공매가 있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이고, ▲공매는 해당 집에 빌라왕의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먼저 추징 후 캠코가 매각하는 것이다.  그런데 경매와 달리 공매는‘상계(相計)’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령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 3억이 걸린 집을 3.5억원에 낙찰 받으면, 차액 5천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공매에서는 일단 낙찰가 전액인 3.5억원을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공매는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추후 변제 받더라도, 입찰 시 거액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 지인에게 빌리고, 신용대출 받고, 사채 등을 통해 필요액을 마련하고, 이자 비용이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김상훈 의원은“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구제도 중요하다”라며,“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