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15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수입금액 1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대비 수입금액 1억 원 이하 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3.7%, 부과세액 비중은 3.3%였는데 해마다 비중이 늘어 2012년에는 건수 비중이 11.1%로 부과세액 비중이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08년 세무조사 건수 비중이 10.1%, 부과세액 비중이 33.3%였는데, 2012년에는 건수 비중은 6.8%로, 부과세액 비중은 30.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범위를 달리하여 수입금액 1억 원 이하와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을 비교해도 10억 원 이상의 경우는 건수 비중이 2008년 45.5%에서 2012년 35.1%로, 부과세액 비중은 2008년 71.3%에서 67.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을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로 조금 더 넓혀도 수입금액이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비중이 높아진 반면, 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자들은 전체적으로 세무조사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 홍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상반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2013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6월까지 나타난 바로는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11.9%, 부과세액 비중은 15.4%로 지난 5년 간 이어진 증가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50억 원 초과 사업자의 경우는 건수 비중이 5.8%, 부과세액은 19.8%로 하락 추세가 박근혜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5. 홍 의원은 “연간 수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14,838건에서 2012년 18,002건으로 3,164건이 증가하였고, 부과세액은 4조 416억 원에서 2012년 7조 108억 원으로 2조 9,6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세무조사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08년 2,974건에 2조, 6,590억 원을 부했는데 2012년도에는 4,549건에 4조 9,377억 원을 부과해 2008년 대비 2012년 건수 증가율은 53.0%, 부과세액은 85.7% 증가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8년에 3,335건에 4,245억 원을 부과했는데, 2012년도에는 4,563건에 8,571억 원을 부과해 2008년 대비 2012년 건수 증가율은 36.8%, 부과세액은 10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