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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조정회의 발언 대기업 공시집단 공시제도 완화 비판

    • 보도일
      2023. 1.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 “ 윤석열 정부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 우려스럽다” 지적 - 정책조정회의 현안 발언 “ 대기업 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증가 우려돼” < 김병욱 의원 현안 발언 전문 >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여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입니다 . 도입된 이 후 이 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기준을 현행 50 억원에서 100 억원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의 기준액인 50 억원이 10 년 전인 2012 년에 정해졌던 것이라서 , 현재의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 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보았을 때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12 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76 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 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대비 19% 나 증가된 수치 입니다. 이와함께 76 개 공시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 개 기업에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됐습니다. 내부거래가 늘어난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 이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 년에는 대기업 집단 공시 기준을 100 억원에서 50 억원으로 낮췄던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여야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번 대기업 집단 공시제도 완화는 성급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