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대표발의
- 대구·광주를 동시에 명기한 신공항 건설 등 새로운 해법 제시
- 당 지도부와 논의 거쳐 법안 마련돼 … 군공항 이전 전반에 가속도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늘 19일(목)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ㆍ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기존 법안들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쨰,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된다.
둘째,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인정된다. <대구의 경우 이전부지 확정>
셋째, ‘군 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가 모두 '신공항 건설'로 조정된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이전 및 통합 신공항’이며,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건설이라는 사업단계의 차이가 있으나, 통합이던, 이전이던 공항을 새로 짓게 된다는 점에서 ‘신공항’건설이라는 진전된 법적 개념을 접목해 논의의 폭과 지원방식을 큰 틀에서 다루자는 취지다.
넷째,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이 허용된다.
다시말해, 기존 국방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지원범위를 결단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섯째, 지원사업이 더 확대된다.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해, 대구공항특별법에 들어가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이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되어 지원사업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지원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니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 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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